초등학생이 꿈꾸는 직업 2위, 중고등학생이 선호하는 직업 1위.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는 공무원이 가진 안정성은 기본,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 여건과 방학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공무원의 안정성도 있지만 공무원이라고 하면 응당 떠오르는 '박봉'이라는 이미지도 있죠.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상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기에 현실적으로 부업은 하지 못한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 그리고 공무원들도 당당하게 부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일까요?
오늘 돈공부에서는 공무원과 교사가 '겸직 신고'를 받은 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1. 블로그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블로그에 대한 것은 겸직 허가의 기준이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블로그의 경우 네이버 블로그를 할 수도 있고, 티스토리 블로그를 할 수도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애드포스트,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애드센스 광고를 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교사의 업무와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사의 품위 유지가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의 블로그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취미나 특기 등을 살려 블로그를 하는 교사들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2. 유튜브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겸직 허가를 받으면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겸직은 근무 중인 학교의 교장이 허가하는 것인데요. '학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자극적인 영상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개인적으로 판단해 이를 허락 또는 불허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유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구독자 1,000명,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을 넘겨 수익 신청을 할 때 겸직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3. 책 쓰기
오래전부터 현직 교사들 중 만화가, 시인, 작가 등의 직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MZ세대 교사들은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책 출판보다는 전자책을 발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전자책은 자신의 노하우나 지식 등을 20~30페이지 정도로 간단하게 작성한 뒤 이것을 PDF 파일로 변환한 것인데요. 이를 크몽이나 탈잉 등 재능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 10%의 인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런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인세의 8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죠. 전자책의 경우 처음 출간할 때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두 권 이상 발행할 때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주식 투자 및 부동산 투자
마지막으로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부업이자 재테크. 바로 주식 및 부동산 투자입니다. 실제로 공무원들 중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2019년 한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의 한 공무원은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 3,000만 원씩, 연간 3억 6,000만 원의 소득을 벌었습니다. 단 최근 부동산 임대업 겸직에 관한 것은 제동이 걸렸는데요. 기존에는 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관리인이 있을 경우 겸직허가신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최근 겸직 예외사항으로 뒀던 임대업에 대해서도 겸직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 공개 대상자인 국가 및 지자체의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장, 학장, 대령 이상의 장교, 공기업의 장, 부기관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은 주식 보유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3,000만 원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9급에서 5급 공무원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면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