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아님 주의!' 적십자 지로용지 받으면 당장 '이것' 해야 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우편함에는 한 지로 용지가 꽂힙니다. 보통 지로 용지는 세금 추징 혹은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이 용지도 규격이 크게 다르지는 않죠. 바로 대한적십자사에서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발송하는 용지입니다. 

이 용지에는 1만 원이 찍혀있는데요. 이 금액은 '의무 납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이 이 종이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적십자사 회비 모금 납부율 상위 지역은 초고령 인구 지역인데요. 이로 인해 적십자사 후원금 지로용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적십자사' 

과연 대한적십자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실 대한적십자사는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대규모 재해 발생 시 각국 적십자사에 구호활동을 요청하거나 조정하는 등 재난 구조를 주 업무로 하는데요. 대한적십자사 또한 남북사업, 헌혈 관련 업무, 재난구호, 사회봉사, 병원 사업 등을 주로 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의 일반 정규직은 4,000명 수준이며 평균 연봉은 5,869만 원, 신임 초봉은 3,405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공공기관이기에 취업 선호도도 꽤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2. 옛날에는 통장이 돈 걷었다?

대한적십자사가 처음부터 1만 원의 지로 용지를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6년까지만 해도 통장과 반장이 집집마다 방문해 성금을 걷었죠. 그러나 이 때도 강제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직접 다니며 돈을 걷으니 안 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논란 끝에 2000년부터는 지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비 납부율이 떨어지다 보니 지로 용지로 바뀐 이후에도 통장과 동장이 집집마다 돌며 납부를 독려했죠. 이에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모금 금액에 따라 통장과 동장들에게 수당도 지급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1만 원이라는 금액이 동등하게 찍힌 지로 용지를 받지만 예전에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차등하여 세대마다 찍힘 금액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2016년 이후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만 25세에서 75세의 전 세대주에게 지로용지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세대주만 이 지로용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3만 원, 법인에는 5만 원이 찍힌 지로용지를 발송합니다.

 

3. 지로 용지 발송에만 37억 들어

과연 이 지로용지로 모금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실적 및 결산 설명서에 따르면 매년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액수가 모금된다고 합니다. 물론 모금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로 용지를 발송하는 데는 얼마의 비용이 들까요? 약 37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하네요.

 

4. 내 개인정보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바로 본인의 동의 없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름과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어떻게 주소를 알아낸 것일까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의하면 회비 모금을 위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자체에서 정보를 넘긴 것이죠. 

 

5. 결국 소송 걸린 대한적십자사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한 적이 없고, 나의 개인 정보가 적십자사에 제공된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방식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에 고등학생 두 명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는 위헌성이 있고, 기부금에 '회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6. 음주운전, 몰카 등 범죄 이어져

물론 좋은 일에 나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것이기에 큰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매년 커지고 있는데요. 서정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내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음주운전 7건을 포함한 음주 관련 징계 9건이 있었으며, 탈의실 카메라 설치 등을 포함한 성비위 사건 7건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간 욕설과 폭행,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비위 사건들이 수차례 발생했죠.

 

7. 청렴도는 최하 등급

대한적십자사는 공공기관 청렴도에서도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한 등급 올라 4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가 포함된 '공직 유관단체 1 유형'에는 단 하나의 기관도 5등급을 받지 않았는데요. 4등급이지만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봉사활동 지원금 1억 원을 빼돌려 적발되기도 했으며, 한 직원은 자녀의 스펙 관리를 위해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렸다가 적발되기도 했죠. 올해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감된 후 육아휴직을 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죠. 적십자사 직원 운영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은 즉각 직위해체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적십자사에서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5개월 동안 7,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이죠. 이런 기강해이 문제가 지속되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8. 지로용지 그냥 찢어버리지 마세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송하는 지로 용지에 찍힌 1만 원. 과연 여러분은 납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만약 납부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지로용지를 그냥 찢어 버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로 용지 발송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로 용지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콜센터(1577-8179)로 지로를 받은 성명(상호면)과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지로용지 제외 처리를 요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로 통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알려주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9. 신뢰 회복해야

한편 대한적십자사에서는 2023년 적십자회비 모금 시부터 기존 개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로용지 모금 방식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지로 발송 대상을 축소한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대상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로 용지로 모인 기부금이 전체 모금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대한적십자사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신시켜야 할 대한적십자사에서 오히려 이런 문화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신력이 생명인 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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