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캐' 열풍이 불며 직장인의 투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위기감 또한 직장인 부업 열풍에 한몫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은 퇴근 후, 혹은 주말을 이용해 새로운 수익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죠.
문제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겸업 금지'를 취업 규칙에 넣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직장인들은 자신이 투잡을 하는 것을 회사에 들킬까 노심초사하고 있죠. 혹시나 회사에서 자신의 투잡에 대해 알게 되어 징계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해고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회사에서 직장인의 투잡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잡을 하는 많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기간 회사의 인사팀에서 자신의 투잡에 관한 어떠한 실마리를 잡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사를 두 개 이상 다니지 않는 이상은 회사에서 나의 투잡 사실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즉, '근로소득 +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아차릴 방법이 있지만 '근로소득 + 기타 소득' 혹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개의 회사에 취업해 두 가지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바로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세전 월 소득이 524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은 235,800원으로 누구나 동일한데요. 이에 근로소득이 두 군데 이상에서 발생하며, 이 금액이 524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생각보다 적은 국민연금 금액이 회사로 통보되고, 회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대략 투잡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두 군데의 회사에 취업하는 근로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은 '근로소득 + 기타 소득' '근로소득 + 사업 소득'의 형태로 투잡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 경우 회사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면 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수입이 있었을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당해 소득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안내문을 보내지 않았지만 이후에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은 회사 측에서 알 수 없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집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급여) * 3.335%'의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부과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단, 근로소득 외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6.67%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건강보험료 또한 직장으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기에 회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주요한 경로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소문'입니다. 친한 동료에게 자신의 투잡 사실을 은밀히 말하면 이 말이 소문이 되어 떠돌다 회사 측까지 알려지는 것이죠. 이에 회사에 자신의 투잡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이를 함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얼마 전 계약직 근로자가 업무 시간 이후 야간 부업을 하며 회사의 겸직 중단 요청을 거부한 것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는 입사 이후 한 지자체와 근로 계약을 맺고 야간 교대제 경비원으로 겸직을 한 것이었는데요. 회사에서는 '건강 악화,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겸직 승인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에서는 고용 계약을 해지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판례는 겸직 및 투잡 근로자는 일률적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근 이후 개인적인 시간 활용은 근로자의 자유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겸직 때문에 지각과 조퇴가 많고 근태관리에 비협조적이었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판결문이 있는데요. 이에 결국 투잡이 본업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가 징계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